공유물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받으려면, 취득 원인(공유물 분할)과 별개로 자경농민·농지·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이라는 취득 방식 자체가 감면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며,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자경농민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 농지·취득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 감면 내용 및 적용기한
4. 추징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
5. 공유물 분할 관련 실무 포인트
6.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최신 개정 사항(감면율, 적용기한, 서식 변경 등)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