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별로 인정되는 범위와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명서와 제출 기한, 출석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한 뒤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