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징계 절차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징계위원장은 그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진행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의 권한과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위원장의 권한 범위
징계위원장은 법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회의 진행, 의결 정족수 관리, 결과 통지 등 절차 운영을 담당합니다.
징계 양정이나 최종 조치 결정은 사용자 또는 징계위원회 의결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위원장이 단독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상 유의점
징계 사유를 시기·장소·피해자·내용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가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는 필요하지만, 징계 수준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출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내부 규정의 의결 요건(출석·찬성 수 등)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로 부당징계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09조,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