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법령·제도에서 주된 사업을 묻는지에 따라 세부 산정 방식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용하려는 세제와 상황에 따라 산정 방식·예외·제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판단 목적에서 주된 사업을 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