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서의 퇴사 사유(직장 내 괴롭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의무 위반과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추가징수·형사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괴롭힘 사실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이직확인서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했다면 과태료나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여부는 인지 여부·기재 경위·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