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알바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육아휴직급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 금액만이 아니라 취업의 형태·시간 기준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에서 말하는 ‘취업’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알바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취업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득도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위 기준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몇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알바소득이 월 150만원 이하라는 점만 보면 소득 기준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지급 여부 심사 시 법 제70조 요건 충족 여부와 법 제73조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를 함께 검토하므로, 필요하면 취업 사실 관련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 150만원 이하 알바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지,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제대로 기재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육아휴직급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