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할 수 있고, 회사에 요청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 소급 인정됩니다.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되어 그 이전 기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관계 확인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이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소득·재산 요건 확인이 부족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려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등록 가능 여부는 피부양자 대상자의 소득·재산, 가족관계, 신고 시점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