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자체가 없으면, 사업주가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제출하지 않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됩니다.
즉,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고, 근로자의 발급 요청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