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시점에 각종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사실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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