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알바(취업)를 시작하면, 그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 기재 의무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 사실 기재 의무
기재 시점
취업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
미기재·거짓 기재 시 지급 제한
실무상 함께 확인할 서류
정리하면, 별도로 "알바 신고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고, 1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취업이면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