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매출(공급대가)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종류가 법령에 정해진 면세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질문하신 ‘매출 기준’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신규 개업자·휴업자·폐업자·과세유형전환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 금액과 무관하게 면세 대상 거래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도서·신문·잡지, 주택 임대 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면세 항목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가 작아도 면세이고, 반대로 면세 항목이 아니면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매출이 얼마까지 면세’라는 단일 기준은 없고, ① 공급하는 품목이 면세 대상인지, ②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지(납부의무 면제)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업종·거래 형태·가공 여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품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