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공탁에서 공탁자가 공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공탁법 제7조 단서입니다.
공탁법 제7조는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면 공탁 목적물의 상환금·이자·배당금을 수령해 보관하도록 정하면서, 보증공탁(담보공탁)을 할 때 보증금을 대신해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의 취지는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이자 등)에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금전인 경우에도 같은 취지가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담보공탁에서는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금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공탁자가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이자의 이율은 연 1만분의 35(0.35%)이며, 공탁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 원금을 찾을 때 함께 지급됩니다. 이자만 별도로 청구하려면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공탁의 구체적인 이자 귀속과 청구 절차는 공탁의 종류·목적, 공탁물 형태(현금 또는 유가증권), 관련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