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중상해·사망, 장부·서류 압수·영치,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 금융회사·체신관서 휴무 등,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의 재해·도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위임 사유)
연장 기간
신청 방법
승인 여부 통지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승인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유와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