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민법상 해지 통고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사직서를 구두로만 끝내지 말고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법정 퇴사 효력 발생일까지 출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사직서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내용증명 등으로 사직 의사를 증거로 남기고, 민법상 효력 발생 기간을 계산한 뒤 그 기간까지 출근하며, 사유와 인수인계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 퇴사 효력 발생일은 급여 산정 방식, 통보 도달 시점,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 계산은 본인의 임금 지급기와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