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익금불산입). 다만,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칙(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제1호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평가이익은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익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제1호 단서는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므로,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합니다. 제42조제1항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제2호) 등 일정한 평가만 장부가액 변경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유가증권 평가와의 연결: 유가증권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법인이 신고한 방법(개별법·총평균법·이동기평균법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이익 자체를 익금으로 볼지 여부는 위 제18조제1호 본문·단서의 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결산상 평가이익을 인식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제42조제1항 각 호의 평가에 해당하는지는 평가 대상과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의 평가손실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며, 제42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로 발생한 평가손실만 손금이 인정됩니다.
적용 여부는 해당 유가증권의 종류, 평가 방법, 평가 사유가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평가 내역과 신고·평가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