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받으려면 세무대리인(세무사)의 개별 검토가 가장 현실적이고, 그다음으로는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제도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홈택스나 공개된 세법해설 자료는 제도 개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질문자님처럼 폐업 후 새 사업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처럼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업종코드가 비슷하더라도 제품과 브랜드, 대상 고객, 사업장 위치가 달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개시인지가 핵심이고, 종전 자산·자금을 넘겨받은 경위도 함께 봐야 하므로, 공개된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