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가 바뀔 때 고용승계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같은 업무를 계속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종전 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 업체로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조건을 중심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됩니다.
영업양도 또는 포괄적 승계가 있었는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나 관행이 있었는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 반대 사정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웃소싱 업체 변경만으로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승계 합의나 관행,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업무를 계속했더라도 공개채용 형식, 공백 기간, 보험·계약서 처리 방식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실제 계약 내용과 운영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