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 명의로 해야 하므로, 실제 건축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하는 증빙으로, 발급 대상은 해당 거래의 실제 공급받는 자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발급하려면 배우자가 해당 신축 거래의 실제 공급받는 자여야 하고, 계약·대금 지급·건축주 명의 등 거래 실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 쪽에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거래 실질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이 필요하고, 현금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현금영수증”이라는 표현으로 부가세 공제까지 염두에 두신 것이라면, 어떤 증빙을 어떤 사업자(과세/면세) 명의로 받을지부터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만으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신축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어떤 증빙을 어떤 목적으로 받으려는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실질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므로, 계약서와 대금 흐름, 건축주 명의, 사업 유형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