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와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와 가산세 종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수정신고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감면(무신고가산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구조
감면 신청 방법
주의할 점
정리하면,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감면은 빨리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할수록 감면율이 커지고,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미리 경정을 알고 한 신고나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