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적정 시가로 임대하고 그에 맞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면, 임대료 자체가 시가보다 낮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자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그 이자가 실제 법인의 차입금 이자인지, 대표와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시가에 맞는 월세를 받는 임대 자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자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반영한 경위가 대표와의 자금거래와 연결되어 있다면 별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 업무무관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 시가 산정 근거, 이자 비용의 원천과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