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장 명의로 받으려면, 전기사업자(한전 등)와 전기사용계약을 맺은 명의자와 실제로 전기를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구조에서,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다시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직접 발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 사업장 명의로 받으려면 전기계약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지,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구조가 가능한지, 그리고 발급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명의와 실제 사용 구조가 맞지 않으면 원하는 사업장 명의로 바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 전기사용계약 명의와 실사용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