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해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은 그날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찍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1일 8시간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일찍 끝난 날의 시간을 줄여서 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 산정 방식, 실제 휴게 운영, 조기 종료 시 임금 처리 관행까지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계산이 일치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