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동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휴업수당, 근로시간,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를 판단할 때 쓰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법 적용 사유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5명 또는 10명 같은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에서는 산정기간, 가동일수, 일별 근로자 수 변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