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저는 사전답변 신청서 작성보다 세무사 검토를 먼저 받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사전답변이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래를 특정해서 어떤 쟁점으로 물을지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처럼 폐업·승계·새 사업 개시가 얽힌 경우에는 2024년 사업이 승계인지, 2027년 사업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인지, 자산 인수 범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정리하면 쟁점이 흐려지거나 필요한 자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먼저 자료를 검토받으면 ① 질의 대상을 좁히고, ② 승계의 실질과 세분류·제품·브랜드·고객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③ 창업 해당 여부와 감면 적용 요건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 쟁점으로 사전답변을 신청하면 답변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제도 요건이나 신청 절차처럼 일반적인 부분은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 의견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