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지방 공동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여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인지와 소재 지역·취득 시기·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지방 공동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주택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자체만으로 지방이라고 해서 별도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