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는 총급여액과 자녀등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1인 가구라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여기에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한도는 총급여와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쓴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결제수단·사용처별로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30%)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