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보너스가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여부·금액·조건이 회사의 재량이나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면 체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먼저 그 보너스가 ‘약정된 임금’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절 보너스 분쟁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임금인지’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이므로, 먼저 약정 내용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진정 또는 민사 청구를 선택하는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규정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