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모든 사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 중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만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 직전·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및 가입시기, 발급의무 위반 통보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귀속연도와 사업 형태에 맞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