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7:30~18:00 근무에 휴게시간 2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충족하므로, 근로시간 규정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맞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문제 삼는 지점은 아마도 휴게시간 2시간 30분이 지나치게 길다거나, 실제 운영이 계약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수치만 보면 07:30~18:00에 휴게 2시간 30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8시간 요건을 맞출 수 있어, 시간 자체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계속 문제 삼는다면, 실제 휴게 보장 여부와 현장 운영 방식이 계약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