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제 납부 신청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며, 해당 기간 중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먼저 더한 뒤, 그 이후의 이자를 다시 계산(복리 방식)합니다.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다시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이자율은 신청 시점·납부 시점별로 해당 기간에 적용되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사나 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