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된 법령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결정을 받은 법령을 말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이미 적용되던 상태도 정리됩니다. 다만 위헌 결정의 효력은 조항의 성격과 결정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벌에 관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고, 그 밖의 조항은 결정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처럼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입법자가 개선할 때까지 형식적으로 남겨 두는 유형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용 중지나 개선입법의 소급 적용 문제가 함께 다뤄집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된 법령이라고 해도 어떤 결정인지, 대상 조항이 무엇인지, 관련 사건에서 어떤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