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은 모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라는 점은 같지만, 효력 발생 방식과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이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급적용되는 등 조항의 성격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의 범주에 속하지만,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법 개정 시한을 두는 변형 위헌 결정입니다. 당장 법률을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주면서 그 시한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두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그 조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개정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로, 위헌이지만 당분간 현행법을 적용하고 이후 국회가 개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로, 즉시 해당 법의 효력 적용을 멈추되 국회가 기한 안에 개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 무효에 가깝고,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되 개정 전까지는 효력을 남겨 두는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따라 해당 조항이 언제, 어떤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지가 달라지므로, 대상 조항과 결정의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효력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