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은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이 행정심판·재결·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내려진 판단을 존중하고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내려진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도록 묶는 효력입니다.
기속력은 주로 인용결정이나 인용판결에 인정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경정되거나, 거부·부작위 상태의 처분 이행을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고,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하지 못합니다.
기속력의 범위는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판단까지 미치며,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절차·형식상의 위법에 그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완하거나 시정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허위 증빙 등으로 재결청을 오인시켜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종전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속력은 행정심판의 재결뿐 아니라 취소소송 등 확정판결에도 인정되고, 관련 규정들은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등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처럼 처분 이전 단계의 결정은 법적 기속력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재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속력은 인용된 결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도록 묶는 효력이며, 어떤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는 결정의 유형과 취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