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의 전환을 회사가 제안했으나 의사 소견서상 내근직 수행도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연차를 사용한 뒤 자진퇴사한 경우, 형식상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는 자진퇴사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
퇴사 전 대안 요청 및 거부 경위(이직 회피 노력)
실무상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퇴사는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크지만, 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라는 의사 소견(실무상 13주 이상 치료 필요 등)과 ② 퇴사 전 휴직·병가 요청 및 거부 경위(이직 회피 노력)가 입증되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치료 소견만 있거나, 회사에 휴직 요청 없이 바로 퇴사했거나, 소견서에 ‘일상생활 가능·근무 가능’ 문구가 있으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진단서 내용, 퇴사 전후 회사와의 협의 경위,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단서·소견서 내용과 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서 문구를 함께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