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만 분리했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의 1세대 판단은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을 분리했더라도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별도 거주와 독립된 생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으로 별도 거주 여부를, 주수입원 발생 및 생활자금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독립 생계 유지 여부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별도 세대 인정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30세 미만 미혼자라도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제외).
실무상 중요한 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별도 세대였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별도 거주·독립 생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분리했더라도 자녀가 소득 없이 실제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처럼 실질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주민등록 분리만으로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