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했거나, 근로자의 사적 행위였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장 중 사고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처럼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뒤 퇴근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가 명백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태로 인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것이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출퇴근 중 사고도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일탈·중단 중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출장 중 사고인지 여부보다,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시와 업무 범위 안에서 발생했는지, 사적 행위나 경로 이탈이 개입되지 않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지시 내용, 이동 경로, 행위 성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