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경우 공급대가(월세)의 0.5%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월세 자체에 붙은 10%의 부가세를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급대가의 0.5% 범위에서 납부세액을 공제받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임차인의 과세유형,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과세·면세 겸영 여부,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