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비 등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공단은 그 급여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 범위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 사유 발생 시 공단의 지급
가해자로부터 이미 배상받은 경우
신고 및 조사 절차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놓치기 쉬운 점
관련 절차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