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해당 법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적용되는 것이고, 폭력·파괴 등 명백한 불법행위나 법상 활동과 무관한 손해까지 모두 막는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2025년 9월 9일 개정된 제3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3조의2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 시점과 범위도 중요합니다. 제3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합니다. 반면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 자체가 제한되거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비율·감면 판단이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폭력·파괴행위 등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활동 성격과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