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 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합니다.
이때 고지일은 조기결정신청서의 접수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뒤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접수일이 고지기준일이 되어 가산세 산정 기준일도 그 접수일로 앞당겨집니다.
따라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지받으려는 경우, 조기결정 신청을 하면 접수일이 곧 고지기준일이 되고, 그 만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실제로 우편 등으로 도착하는 시점은 발송·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