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등을 통해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보다 더 들어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에 그 차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상 환급액은 신청인이 당시 확보한 자료나 계산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실제 환급액은 세무서장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하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환급액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세무서장이 청구 내용과 근거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하므로, 예상과 달리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경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은 어디까지나 신청 시점의 잠정적인 계산 결과이므로,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과 이후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