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크게 관리규약·관리비·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뉩니다.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2항제12호(담보책임 종료 확인)는 의결사항에서 제외되고,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