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반기 신청 단계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15만 원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이며, 상반기 지급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반기 지급 대신 정산 단계에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더라도, 하반기 소득분이나 정기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전체 근로장려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산 과정에서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