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공정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16시에서 19시 사이로 변동되는 경우, 07시 30분부터 18시까지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설정하고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적절한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