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을 놓쳤더라도,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정기 신청 시 산정액 대비 5% 차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별도 감액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시기는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전제되며,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를 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소득·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속력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7:3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간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로 외근직 수행이 어려워 회사에서 내근직을 제안했으나, 의사 소견서상 내근직도 불가능하여 연차 사용 후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불규칙한 공정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16시에서 19시 사이로 변동되는 경우, 07시 30분부터 18시까지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설정하고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적절한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