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의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 통관 시점의 환율·세율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입니다.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은 총과세가격입니다.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 배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이며,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내륙운임 등은 명백히 구분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은 목록통관 기준(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과 수입신고 면세 기준(미화 150달러 이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배송료·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조회화면에서 구입물품을 선택하면 물품 설명이 표시되고, 세율종류는 기본관세나 한·미 FTA, 한·EU FTA 등 협정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같은 물품이라도 분류 결과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경우나 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또는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 콜센터(125번)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