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사용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7:3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간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속력이란 무엇인가요?
사업 폐업 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나요?
위헌 결정된 법령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