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확정신고 때 정산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사업자 등록 유형, 매입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신고서 기재사항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