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분 재산세를 먼저 산출한 뒤, 그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지, 주택인지 일반 건축물인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자와 안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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