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전표처리에서 신용카드 매입의 차변계정을 소득세등(경비계정)으로 바꾸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제 매입을 부가가치세 매입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상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 분류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공제 여부가 불공제로 분류된 신용카드 매입이 부가가치세 매입전표가 아니라 경비처리용 전표로 전송되도록 계정 분류를 바꿉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요약하면, 차변계정을 소득세등으로 바꾸는 이유는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을 부가가치세 매입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상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